호주, 퇴근 후 ‘연결 해제 권리법’ 시행

입력 2024.08.29 (09:46) 수정 2024.08.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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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호주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 등의 확인 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의 불합리한 시간 외 접촉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연결 해제 권리' 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근로자들은 드디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저스키스/근로자 : "사장님이 전화해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긴장을 풀면 되겠죠."]

호주 노동 단체들은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로 인해 24시간 회사와 연결돼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 제대로 휴식을 취할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부당한 연락을 한 회사에는 최대 9만 4000호주달러, 우리 돈 약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연결 해제 권리' 법안은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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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퇴근 후 ‘연결 해제 권리법’ 시행
    • 입력 2024-08-29 09:46:20
    • 수정2024-08-29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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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호주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 등의 확인 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의 불합리한 시간 외 접촉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연결 해제 권리' 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근로자들은 드디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저스키스/근로자 : "사장님이 전화해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냥 긴장을 풀면 되겠죠."]

호주 노동 단체들은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로 인해 24시간 회사와 연결돼 있는 문화에서 벗어나 제대로 휴식을 취할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부당한 연락을 한 회사에는 최대 9만 4000호주달러, 우리 돈 약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연결 해제 권리' 법안은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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