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지원…소방장비도 보강

입력 2024.08.29 (11:36) 수정 2024.08.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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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인천 시내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29일)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수는 급속 1천544기, 완속 1만 8천180기 등 모두 1만 9천724기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로봇 2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하공간 소방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충전시설을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안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과 차수판, 방출량이 큰 헤드,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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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비 지원…소방장비도 보강
    • 입력 2024-08-29 11:36:29
    • 수정2024-08-29 11:38:45
    사회
내년 3월부터 인천 시내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29일)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인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수는 급속 1천544기, 완속 1만 8천180기 등 모두 1만 9천724기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 11대와 궤도형 배연로봇 2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하공간 소방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충전시설을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안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과 차수판, 방출량이 큰 헤드,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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