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4.08.29 (11:36)
수정 2024.08.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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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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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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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9 11:36:31
- 수정2024-08-29 11:41:23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12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KBS 현직 이사 5명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입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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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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