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1:37) 수정 2024.08.29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 입력 2024-08-29 11:37:04
    • 수정2024-08-29 12:53:10
    사회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조 교육감은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