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인물만 별도 사용은 안 돼”

입력 2024.08.29 (12:01) 수정 2024.08.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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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홍보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 화폐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 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 화폐 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 인물의 모습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화폐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 기준을 벗어난 도안 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본 이용기준을 벗어나 화폐 도안을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폐 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화폐 도안 이용이 기존과 같이 금지됩니다.

화폐모조품과 인쇄 삽화, 전자적 삽화 등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합니다.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으로 한은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용 기준을 위반해 화폐 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또는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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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12:01:39
    • 수정2024-08-29 12:40:35
    경제
앞으로는 홍보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 화폐 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도안 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 화폐 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 인물의 모습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화폐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 기준을 벗어난 도안 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본 이용기준을 벗어나 화폐 도안을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폐 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화폐 도안 이용이 기존과 같이 금지됩니다.

화폐모조품과 인쇄 삽화, 전자적 삽화 등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합니다.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비슷한 재질과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으로 한은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용 기준을 위반해 화폐 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또는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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