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기후 대책 강화해야”

입력 2024.08.29 (17:11) 수정 2024.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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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하고, 이번 결정의 취지에 맞는 개선 입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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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기후 대책 강화해야”
    • 입력 2024-08-29 17:11:52
    • 수정2024-08-29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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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하고, 이번 결정의 취지에 맞는 개선 입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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