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휴스템 이상은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입력 2024.08.29 (17:30) 수정 2024.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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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오늘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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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원대 다단계’ 휴스템 이상은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 입력 2024-08-29 17:30:05
    • 수정2024-08-29 17:35:06
    사회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오늘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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