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사형’ 고 오경무 씨 항소심도 무죄…“이적 의도·영향력 없어”

입력 2024.08.29 (18:47) 수정 2024.08.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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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재심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29일) 오 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가 이복형 오경지 씨를 만난 것은 본인도 두렵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수시키고자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씨가 우리 국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거나 국민을 규합해서 북한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오경무 씨는 1966년 이복형 오경지 씨에게 속아 북한에 따라 갔다가 40여 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는 자수할 생각으로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이 선고돼 1972년 집행됐습니다.

재심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오 씨 등의 자백 등은 고문 등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이고, 오 씨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오 씨가 자발적 의사로 북한에 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위험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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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18:47:25
    • 수정2024-08-29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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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재심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늘(29일) 오 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가 이복형 오경지 씨를 만난 것은 본인도 두렵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수시키고자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씨가 우리 국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거나 국민을 규합해서 북한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럴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오경무 씨는 1966년 이복형 오경지 씨에게 속아 북한에 따라 갔다가 40여 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 씨는 자수할 생각으로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했지만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이 선고돼 1972년 집행됐습니다.

재심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오 씨 등의 자백 등은 고문 등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이고, 오 씨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오 씨가 자발적 의사로 북한에 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행위가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위험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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