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체험카페서 5살 아이 ‘뱀 물림’ 사고…‘안전 규정’은 없어

입력 2024.08.29 (19:20) 수정 2024.08.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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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을 직접 만지고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동물 체험 카페'에서 5살 아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체험형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대책은 부실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살 어린이의 팔에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상처 주변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동물 체험 카페에서 뱀에게 '먹이 주기'를 하다 순식간에 물린 겁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 "사육장 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뱀이 뛰쳐나와서 아이 팔을 물어버렸는데 뱀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 팔을 당겨서 2차 외상이…."]

뱀이 있는 상자를 열면 바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철조망 등 안전 설비는 없었습니다.

동물 체험 카페 측은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보상도 약속했지만, 피해 어린이 부모는 아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카페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동물 체험 시설은 전국에 6백여 곳.

최근 제주, 포항 등에서도 어린이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물원은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동물 체험 카페는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원처럼 수의사나 사육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이런 안전사고나 동물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은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지만, 뱀처럼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도 많고 유예 기간도 길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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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체험카페서 5살 아이 ‘뱀 물림’ 사고…‘안전 규정’은 없어
    • 입력 2024-08-29 19:20:58
    • 수정2024-08-29 19:27:17
    뉴스7(창원)
[앵커]

동물을 직접 만지고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동물 체험 카페'에서 5살 아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체험형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대책은 부실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살 어린이의 팔에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상처 주변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동물 체험 카페에서 뱀에게 '먹이 주기'를 하다 순식간에 물린 겁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 "사육장 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뱀이 뛰쳐나와서 아이 팔을 물어버렸는데 뱀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 팔을 당겨서 2차 외상이…."]

뱀이 있는 상자를 열면 바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철조망 등 안전 설비는 없었습니다.

동물 체험 카페 측은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보상도 약속했지만, 피해 어린이 부모는 아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카페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동물 체험 시설은 전국에 6백여 곳.

최근 제주, 포항 등에서도 어린이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물원은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동물 체험 카페는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원처럼 수의사나 사육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이런 안전사고나 동물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은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지만, 뱀처럼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도 많고 유예 기간도 길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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