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입력 2024.08.29 (19:24) 수정 2024.08.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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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2026년 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해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이같은 감축 목표 공백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미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 이후의 기간도 감축 목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도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때까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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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 입력 2024-08-29 19:24:55
    • 수정2024-08-29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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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3월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2026년 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정해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이같은 감축 목표 공백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미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 이후의 기간도 감축 목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도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때까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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