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법정 구속

입력 2024.08.29 (19:29) 수정 2024.08.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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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오늘(2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하영제/전 국회의원 : "재판 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도근/전 사천시장 :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안 9,649억 원…27% 늘어

우주항공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7% 늘어난 9,6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수송 역량 확대와 첨단위성·달 착륙선 개발,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경상국립대, ‘우주항공 기술경영학과’ 신설

사천시와 경상국립대가 다음 달 3일, 새로 만든 우주항공 기술경영학과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학과는 석사과정으로, 사천 지역 기업과 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20여 명으로 꾸려졌고, 교육은 야간과 주말에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은 항공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을 키우는 이론과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원,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창원지법 행정1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찍은 기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공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계 “딥페이크 사건 적극 대책 마련해야”

경남 여성계가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하동지역 중학생이 관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정부가 기존 대책을 반복하고 예산을 삭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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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법정 구속
    • 입력 2024-08-29 19:29:50
    • 수정2024-08-29 19:57:48
    뉴스7(창원)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오늘(2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하영제/전 국회의원 : "재판 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도근/전 사천시장 :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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