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 멈춤”…정부 현장 점검

입력 2024.08.29 (19:38) 수정 2024.08.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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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 서울 덕수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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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 멈춤”…정부 현장 점검
    • 입력 2024-08-29 19:38:42
    • 수정2024-08-29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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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 서울 덕수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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