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8.29 (20:18) 수정 2024.08.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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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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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4-08-29 20:18:27
    • 수정2024-08-29 20:23:12
    사회
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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