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판매하고 피해자 부모 협박한 10대 실형
입력 2024.08.30 (08:01)
수정 2024.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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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팔고,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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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판매하고 피해자 부모 협박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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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08:01:04
- 수정2024-08-30 09:26:49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팔고,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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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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