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업주 2명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8.30 (08:38)
수정 2024.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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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 만 5천kg을 국내산과 섞어 7억 원 넘게 판매한 청주의 한 고깃집 업주 5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 만 5천kg을 국내산과 섞어 7억 원 넘게 판매한 청주의 한 고깃집 업주 5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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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업주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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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08:38:47
- 수정2024-08-30 08:45:03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 만 5천kg을 국내산과 섞어 7억 원 넘게 판매한 청주의 한 고깃집 업주 5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 만 5천kg을 국내산과 섞어 7억 원 넘게 판매한 청주의 한 고깃집 업주 5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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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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