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결정에 “책임 있는 기후 국회 만들 것”

입력 2024.08.30 (08:59) 수정 2024.08.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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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인 ‘비상’이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의원들이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기후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민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이번 기후 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특히,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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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30 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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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인 ‘비상’이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의원들이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기후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민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이번 기후 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특히,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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