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찍기’ 살인 혐의 30대 무기징역
입력 2024.08.30 (10:30)
수정 2024.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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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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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돌찍기’ 살인 혐의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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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0:30:15
- 수정2024-08-30 11:04:51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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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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