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24.08.30 (12:20) 수정 2024.08.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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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30일) 황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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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 입력 2024-08-30 12:20:46
    • 수정2024-08-30 13:14:20
    사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30일) 황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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