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향미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24.08.30 (13:39)
수정 2024.08.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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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향미유에서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3㎍/kg)된 향미유를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로, 소비기한이 ‘2025.8.11’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의 자궁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3㎍/kg)된 향미유를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로, 소비기한이 ‘2025.8.11’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의 자궁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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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판매 향미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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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3:39:31
- 수정2024-08-30 13:41:14
시중에 판매 중인 향미유에서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3㎍/kg)된 향미유를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로, 소비기한이 ‘2025.8.11’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의 자궁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를 초과해 검출(2.3㎍/kg)된 향미유를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로, 소비기한이 ‘2025.8.11’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여성의 자궁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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