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수수’ 유죄…“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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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인데, 그동안 돈 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한 측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30일) 오후,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선 부외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인, 돈으로 매수…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 받는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거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원 많아서 다 정리"…이정근 녹취록 속 발언 인정
돈 봉투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했다',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다"면서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보이는데, 윤 전 의원의 2021년 4월 28일 일정 가운데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러 열린) 송 전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정근 전 부총장 등의 증언에 따르면, 돈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300만 원이다"고 봤습니다.
'돈 봉투를 교부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의원실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증언이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고, 국회의원 모임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어, 이들 증언에 따라 돈 봉투 제공과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종식 "재판부, 검사 대변인인가?"…항소 의사 밝혀
선고 직후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항소를 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에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허 의원 등은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선 진행 중인 재판과 겹치는 '이중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선거자금을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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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유죄…“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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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4:28:02
- 수정2024-08-30 16:23:32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인데, 그동안 돈 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한 측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30일) 오후,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선 부외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수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인, 돈으로 매수…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 받는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거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원 많아서 다 정리"…이정근 녹취록 속 발언 인정
돈 봉투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했다',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다"면서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보이는데, 윤 전 의원의 2021년 4월 28일 일정 가운데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러 열린) 송 전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정근 전 부총장 등의 증언에 따르면, 돈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300만 원이다"고 봤습니다.
'돈 봉투를 교부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의원실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증언이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고, 국회의원 모임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어, 이들 증언에 따라 돈 봉투 제공과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종식 "재판부, 검사 대변인인가?"…항소 의사 밝혀
선고 직후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입니까?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항소를 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에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허 의원 등은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선 진행 중인 재판과 겹치는 '이중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선거자금을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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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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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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