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한 20대 구속송치
입력 2024.08.30 (14:55)
수정 2024.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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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오늘(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라 불리는 대화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대화방을 SNS에서 홍보해 참여자들에게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279건,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될 때까지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 등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을 피하려고 B 씨는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바뀐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오늘(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라 불리는 대화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대화방을 SNS에서 홍보해 참여자들에게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279건,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될 때까지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 등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을 피하려고 B 씨는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바뀐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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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한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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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4:55:41
- 수정2024-08-30 15:01:50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오늘(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라 불리는 대화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대화방을 SNS에서 홍보해 참여자들에게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279건,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될 때까지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 등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을 피하려고 B 씨는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바뀐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오늘(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라 불리는 대화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대화방을 SNS에서 홍보해 참여자들에게 지인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은 279건,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 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 씨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될 때까지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 등 2만 638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을 피하려고 B 씨는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바뀐 도메인을 알리기 위한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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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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