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최장 만기 50년→30년 축소
입력 2024.08.30 (17:40)
수정 2024.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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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신한은행은 오늘(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오늘(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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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주담대 최장 만기 50년→30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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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7:40:38
- 수정2024-08-30 17:56:54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합니다.
신한은행은 오늘(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오늘(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만기가 줄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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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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