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 20대 남매 “징역 15년”
입력 2024.08.30 (19:51)
수정 2024.08.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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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설 연휴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지적장애 2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누나가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동생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점에서 동생과 같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지적장애 2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누나가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동생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점에서 동생과 같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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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 20대 남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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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19:50:59
- 수정2024-08-30 19:55:3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설 연휴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지적장애 2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누나가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동생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점에서 동생과 같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이 지적장애 2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누나가 사건 현장에 없었지만, 동생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점에서 동생과 같은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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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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