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4.08.30 (22:06)
수정 2024.08.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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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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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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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22:06:37
- 수정2024-08-30 22:12:3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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