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음료상자’ 교장에게 건넨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8.30 (22:07)
수정 2024.08.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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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 42살 양 모 씨에게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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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음료상자’ 교장에게 건넨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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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30 22:07:16
- 수정2024-08-30 22:12:3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 42살 양 모 씨에게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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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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