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음료상자’ 교장에게 건넨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8.30 (22:07) 수정 2024.08.30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 42살 양 모 씨에게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금 음료상자’ 교장에게 건넨 교사 벌금형
    • 입력 2024-08-30 22:07:16
    • 수정2024-08-30 22:12:35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 42살 양 모 씨에게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소속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음료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양 씨가 두고 간 음료상자에 들어있던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되면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