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6개 혐의 검토

입력 2024.08.31 (16:29) 수정 2024.08.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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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전체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KBS에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증거인멸 혐의는 인멸 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거 같다"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안 되는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전체 심의위원 150~300명 가운데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지난 22일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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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수사심의위, 6개 혐의 검토
    • 입력 2024-08-31 16:29:35
    • 수정2024-08-31 19:23:45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전체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 여사 고가 가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KBS에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증거인멸 혐의는 인멸 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거 같다"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안 되는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전체 심의위원 150~300명 가운데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 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지난 22일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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