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184만여 건…정보공개율 94.3%

입력 2024.09.01 (14:40) 수정 2024.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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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184만여 건으로, 시행 첫해인 1998년과 비교해 7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 건에서 2023년 194만 2천 건으로 7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4.3%로, 20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94%가 넘는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자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정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편의성과 신속성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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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184만여 건…정보공개율 94.3%
    • 입력 2024-09-01 14:40:24
    • 수정2024-09-01 14:55:17
    사회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184만여 건으로, 시행 첫해인 1998년과 비교해 7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마련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 건에서 2023년 194만 2천 건으로 7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4.3%로, 20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94%가 넘는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92.7%, 지자체 95.8%, 교육청 92.5%, 기타공공기관 94.2%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정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편의성과 신속성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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