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역대급’↑…우리銀 “주택소유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입력 2024.09.01 (18:24) 수정 2024.09.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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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좀처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 735억 원으로, 7월 말보다 7조3천234억 원 불었습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보다는 약 2천억 원 적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의 강한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사실을 고려하면 두 달째 급증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천234억 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서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천만 원에서 3억2천500만 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합니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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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주담대 ‘역대급’↑…우리銀 “주택소유자 수도권 주담대 중단”
    • 입력 2024-09-01 18:24:44
    • 수정2024-09-01 19:12:59
    경제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좀처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 735억 원으로, 7월 말보다 7조3천234억 원 불었습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보다는 약 2천억 원 적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의 강한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사실을 고려하면 두 달째 급증세가 이어진 셈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천234억 원으로, 2021년 4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서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천만 원에서 3억2천500만 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합니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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