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투표지 촬영·공개 50대 벌금형

입력 2024.09.01 (21:37) 수정 2024.09.01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2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특정 후보 지지자 1,60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2대 총선 투표지 촬영·공개 50대 벌금형
    • 입력 2024-09-01 21:37:10
    • 수정2024-09-01 21:47:54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2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특정 후보 지지자 1,60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