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시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9.01 (21:42)
수정 2024.09.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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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기금 설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연간 20억 원 이상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금 용도를 시청사 땅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연간 20억 원 이상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금 용도를 시청사 땅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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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시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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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1 21:42:57
- 수정2024-09-01 21:58:52
창원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기금 설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연간 20억 원 이상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금 용도를 시청사 땅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창원시가 연간 20억 원 이상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기금 용도를 시청사 땅 매입비와 건축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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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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