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성에 고소당하자 ‘성폭행’ 무고한 50대 실형

입력 2024.09.02 (08:54) 수정 2024.09.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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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1년여간 B 씨와 함께 살았는데, B 씨의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 3월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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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08:54:50
    • 수정2024-09-02 09:07:59
    사회
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1년여간 B 씨와 함께 살았는데, B 씨의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 3월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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