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주 만에 폭행·무전취식 40대 징역 3년
입력 2024.09.02 (10:12)
수정 2024.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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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출소한 지 2주 만에 폭행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중순,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 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형 집행이 끝나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중순,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 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형 집행이 끝나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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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2주 만에 폭행·무전취식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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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10:12:02
- 수정2024-09-02 11:03:02
창원지방법원은 출소한 지 2주 만에 폭행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중순,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 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형 집행이 끝나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중순,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 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형 집행이 끝나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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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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