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 복지부장관 등 13명 고소·고발
입력 2024.09.02 (11:09)
수정 2024.09.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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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해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모임'(대책위)은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제품이 국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리콜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작 위험제품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강제 리콜 명령이 있기까지 73일 동안 제품은 시중에 방치됐고, 이 기간에 540명의 추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그중 190여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참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시 복지부 장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등 13명에 대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모임'(대책위)은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제품이 국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리콜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작 위험제품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강제 리콜 명령이 있기까지 73일 동안 제품은 시중에 방치됐고, 이 기간에 540명의 추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그중 190여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참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시 복지부 장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등 13명에 대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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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 복지부장관 등 13명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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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11:09:14
- 수정2024-09-02 11:16:50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해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모임'(대책위)은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제품이 국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리콜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작 위험제품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강제 리콜 명령이 있기까지 73일 동안 제품은 시중에 방치됐고, 이 기간에 540명의 추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그중 190여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참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시 복지부 장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등 13명에 대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모임'(대책위)은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의 제품을 강제 수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 자제만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제품이 국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리콜을 할 수 있지만, 당시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작 위험제품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강제 리콜 명령이 있기까지 73일 동안 제품은 시중에 방치됐고, 이 기간에 540명의 추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그중 190여 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근 NCCK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참사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당시 복지부 장관·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장관, 기술표준원장 등 13명에 대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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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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