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이유로 임차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입력 2024.09.02 (12:09) 수정 2024.09.02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 임차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려 점포 양도가 무산됐더라도, 재건축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점포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 A씨는 2022년 8월 권리금 7천만 원에 점포를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A 씨가 건물주 B 씨에게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짜리 임대차 계약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자 A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건물주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이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점포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고, 세입자들과의 계약에 '2025년 8월 31일 이후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재건축 이유로 임차 제한,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입력 2024-09-02 12:09:43
    • 수정2024-09-02 12:56:50
    뉴스 12
[앵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 임차 계약 기간을 제한하는 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려 점포 양도가 무산됐더라도, 재건축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점포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세입자 A씨는 2022년 8월 권리금 7천만 원에 점포를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A 씨가 건물주 B 씨에게 새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짜리 임대차 계약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자 A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건물주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이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점포 상당 부분을 공실로 두고 있고, 세입자들과의 계약에 '2025년 8월 31일 이후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