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 걸고 가만 안둬”…자녀 담임 협박 의혹 경찰관 ‘무혐의’
입력 2024.09.02 (14:40)
수정 2024.09.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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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가 다니는 경기 오산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도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가 다니는 경기 오산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도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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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직 걸고 가만 안둬”…자녀 담임 협박 의혹 경찰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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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14:40:58
- 수정2024-09-02 14:49:56

자녀의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가 다니는 경기 오산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도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가 다니는 경기 오산시 한 중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할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도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도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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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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