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제공…감사원 “GKL 사장·임원,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4.09.02 (15:45)
수정 2024.09.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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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과 본부장 등이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1인당 3만 원 넘는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대 교수 등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인당 3만 천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등에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평위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8조 5항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GKL 사장은 지난해 3월과 8월 GKL 경평위원인 인천대 교수와 변호사에게 각각 한 사람에 3만 1,333원과 5만 2,333원의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 기간에 GKL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한 거라며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 자문위원회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면서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대 교수 등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인당 3만 천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등에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평위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8조 5항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GKL 사장은 지난해 3월과 8월 GKL 경평위원인 인천대 교수와 변호사에게 각각 한 사람에 3만 1,333원과 5만 2,333원의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 기간에 GKL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한 거라며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 자문위원회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면서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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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위원에게 ‘3만원 이상’ 식사 제공…감사원 “GKL 사장·임원,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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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2 15:45:32
- 수정2024-09-02 15:46:27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과 본부장 등이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1인당 3만 원 넘는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대 교수 등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인당 3만 천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등에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평위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8조 5항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GKL 사장은 지난해 3월과 8월 GKL 경평위원인 인천대 교수와 변호사에게 각각 한 사람에 3만 1,333원과 5만 2,333원의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 기간에 GKL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한 거라며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 자문위원회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면서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대 교수 등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인당 3만 천 원에서 6만 원 수준의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등에 GKL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평위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8조 5항 위반에 따른 징계와 과태료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GKL 사장은 지난해 3월과 8월 GKL 경평위원인 인천대 교수와 변호사에게 각각 한 사람에 3만 1,333원과 5만 2,333원의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 기간에 GKL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한 거라며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 자문위원회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면서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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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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