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호텔 화재 대비 미흡 논란 외

입력 2024.09.02 (19:19) 수정 2024.09.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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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객실의 에어컨 누전으로 불꽃이 발생해 불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70건으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요.

모텔 화재가 44%로 가장 많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또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지어진 숙박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망자 중 두 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면서, 한겨레는 소방서 에어매트 점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훈련용 인체 모형을 에어매트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부천 화재 현장과 비슷하게 에어매트가 들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에어매트 관련한 표준 지침이 없고, 소방서마다 제조사가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소방청이 앞으로 표준지침을 만들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숙박업소의 완강기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층마다 피난기구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모든 객실마다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해당 규정이 2004년도부터 시행돼 1990년대에 준공된 업소 중 완강기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완강기가 있지만 최대 사용 하중이나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요.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노후 건물에도 완강기 설치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비부터 구조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화재,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KBS 뉴스9 대구·경북/지난달 29일 보도 화면 :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학교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 대구·경북 학교 20여 곳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피해 명단의 진위 파악에 나섰고 경찰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향신문은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전교조 조사결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가 51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한 여학생은 다른 동급생이 자신의 사진으로 합성을 의뢰한 것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처벌 대신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권유했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 교권보호위 소집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교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범죄에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62.3%가 아니라고 답해 수사기관의 불신이 깊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처벌의 한계와 해외의 대응을 소개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조항이 성폭력 특례법으로,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소지자나 구매자는 제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계획인 영국과, 피해자 보상 법안이 통과된 미국 상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IT 보안 전문가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작보다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지난해 8월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외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를 요구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제도 개선 못지 않게,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방비했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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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브리핑] 호텔 화재 대비 미흡 논란 외
    • 입력 2024-09-02 19:19:23
    • 수정2024-09-02 19:56:32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객실의 에어컨 누전으로 불꽃이 발생해 불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북매일신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실태를 짚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70건으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요.

모텔 화재가 44%로 가장 많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또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지어진 숙박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망자 중 두 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면서, 한겨레는 소방서 에어매트 점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훈련용 인체 모형을 에어매트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부천 화재 현장과 비슷하게 에어매트가 들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에어매트 관련한 표준 지침이 없고, 소방서마다 제조사가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소방청이 앞으로 표준지침을 만들 것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숙박업소의 완강기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현행법상 숙박시설은 층마다 피난기구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모든 객실마다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해당 규정이 2004년도부터 시행돼 1990년대에 준공된 업소 중 완강기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완강기가 있지만 최대 사용 하중이나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요.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노후 건물에도 완강기 설치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비부터 구조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화재,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KBS 뉴스9 대구·경북/지난달 29일 보도 화면 :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학교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 대구·경북 학교 20여 곳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피해 명단의 진위 파악에 나섰고 경찰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향신문은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전교조 조사결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가 51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한 여학생은 다른 동급생이 자신의 사진으로 합성을 의뢰한 것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처벌 대신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권유했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 교권보호위 소집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교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범죄에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62.3%가 아니라고 답해 수사기관의 불신이 깊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처벌의 한계와 해외의 대응을 소개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조항이 성폭력 특례법으로,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소지자나 구매자는 제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계획인 영국과, 피해자 보상 법안이 통과된 미국 상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IT 보안 전문가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작보다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지난해 8월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외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를 요구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과 제도 개선 못지 않게,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방비했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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