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억울하다” 전화·문자…위협죄 첫 적용

입력 2024.09.02 (21:37) 수정 2024.09.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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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배심원에게 수차례 연락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심원 위협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30대 남성.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일에 이 남성은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를 무작위로 골라 앞 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배심원과 연락이 닿았고,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배심원은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석 달 간 수사 끝에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위협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배심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심원에게 전화 등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현재/변호사 : "소송 관계인, 특히 피고인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가하려는 시도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법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협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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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에 “억울하다” 전화·문자…위협죄 첫 적용
    • 입력 2024-09-02 21:37:04
    • 수정2024-09-02 22:18:03
    뉴스9(부산)
[앵커]

폭력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배심원에게 수차례 연락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심원 위협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30대 남성.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일에 이 남성은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를 무작위로 골라 앞 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배심원과 연락이 닿았고,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배심원은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은 석 달 간 수사 끝에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 위협죄'를 적용해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국민참여재판법상 피고인이 배심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심원에게 전화 등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현재/변호사 : "소송 관계인, 특히 피고인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가하려는 시도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법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재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협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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