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 안정·신용회복 지원
입력 2024.09.03 (07:52)
수정 2024.09.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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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19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소득 기준을 낮춰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전세사기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해 개인회생 상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19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소득 기준을 낮춰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전세사기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해 개인회생 상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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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년 주거 안정·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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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3 07:52:23
- 수정2024-09-03 08:49:06
부산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19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소득 기준을 낮춰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전세사기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해 개인회생 상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19살에서 39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소득 기준을 낮춰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전세사기피해 청년을 위한 특례를 신설해 개인회생 상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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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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