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입력 2024.09.03 (08:38)
수정 2024.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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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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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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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3 08:38:45
- 수정2024-09-03 08:53:3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개인별 상한 금액 이상 낸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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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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