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입력 2024.09.03 (08:43) 수정 2024.09.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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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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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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