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예배 강행’ 김문수·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2심서 유죄

입력 2024.09.03 (11:37) 수정 2024.09.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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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장관 등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던 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처분이 감염병 예방을 통해 공익을 지키려는 입법, 처분의 목적과 현장 예배를 통한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4차례의 현장 예배에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2020년 3월~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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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3 11:37:35
    • 수정2024-09-03 13:34:39
    사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장관 등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던 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처분이 감염병 예방을 통해 공익을 지키려는 입법, 처분의 목적과 현장 예배를 통한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4차례의 현장 예배에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2020년 3월~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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