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141만 가구 대상

입력 2024.09.03 (12:00) 수정 2024.09.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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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제(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휴대전화와 우편으로 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인력을 지난해보다 33명 늘린 240명으로 운영하고, 상담 대기가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회신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가구 형태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92만 2천 가구(66%)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43만 9천 가구(31%), 맞벌이 가구 4만 4천 가구(3%)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51%), 20대 이하 31만 가구(22%). 50대 17만 가구(12%), 40대 12만 가구(8%), 30대 10만 가구(7%)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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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141만 가구 대상
    • 입력 2024-09-03 12:00:39
    • 수정2024-09-03 12:03:52
    경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제(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휴대전화와 우편으로 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인력을 지난해보다 33명 늘린 240명으로 운영하고, 상담 대기가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회신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가구 형태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92만 2천 가구(66%)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43만 9천 가구(31%), 맞벌이 가구 4만 4천 가구(3%)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51%), 20대 이하 31만 가구(22%). 50대 17만 가구(12%), 40대 12만 가구(8%), 30대 10만 가구(7%)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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