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보호 체계’ 등 점검

입력 2024.09.03 (12:00) 수정 2024.09.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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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이용자 보호 체계·불공정거래 감시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도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곳과 지갑·보관업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제보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와 같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자율규제 적용 실태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이나 가상자산과 같은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여부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내부통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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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보호 체계’ 등 점검
    • 입력 2024-09-03 12:00:39
    • 수정2024-09-03 12:03:35
    경제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이용자 보호 체계·불공정거래 감시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도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곳과 지갑·보관업자 1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제보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와 같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자율규제 적용 실태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이나 가상자산과 같은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여부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내부통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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