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대서울병원서 영업사원 ‘무면허 수술’ 의혹…집도의 징계위 회부

입력 2024.09.03 (20:36) 수정 2024.09.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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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7월 성형외과 A 교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 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수술 초반 A 교수가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 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오던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교수가 B 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B 사원에 대해서는 병원 수술방 출입을 금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지만, 집도의는 당시 수술에 집중해 수술 보조 지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 다른 직원이나 병원 다른 수술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나 업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022년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화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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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3 2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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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집도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7월 성형외과 A 교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 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수술 초반 A 교수가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 씨가 직접 부품을 제거한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오던 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교수가 B 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B 사원에 대해서는 병원 수술방 출입을 금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지만, 집도의는 당시 수술에 집중해 수술 보조 지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 다른 직원이나 병원 다른 수술방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나 업체 전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022년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화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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