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 단속

입력 2024.09.04 (07:51) 수정 2024.09.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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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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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 단속
    • 입력 2024-09-04 07:51:23
    • 수정2024-09-04 08:15:33
    뉴스광장(울산)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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