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신청률, 국내항공사 3배”

입력 2024.09.04 (09:59) 수정 2024.09.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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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외항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으며, 항공 여객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국내 항공사가 1.2건, 외항사가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으며,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가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내부 규정 마련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점검해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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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04 10:02:05
    경제
외국 항공사(외항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으며, 항공 여객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국내 항공사가 1.2건, 외항사가 3.6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으며,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가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과 내부 규정 마련 등의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점검해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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