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기계 체불액 4억 5,700만 원…“법 개정 필요”

입력 2024.09.04 (10:00) 수정 2024.09.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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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액이 4억 5천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억 2천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모두 16개 현장에서 4억 5천7백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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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건설기계 체불액 4억 5,700만 원…“법 개정 필요”
    • 입력 2024-09-04 10:00:10
    • 수정2024-09-04 10:26:43
    930뉴스(창원)
경남의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액이 4억 5천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노조 경남지부는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억 2천여만 원이 체불되는 등 모두 16개 현장에서 4억 5천7백만 원이 체불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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