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요소수 무력화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4.09.04 (10:26)
수정 2024.09.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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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판매,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 판매하거나 건설기계에 요소수를 쓰지 않도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 판매하거나 건설기계에 요소수를 쓰지 않도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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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준, 요소수 무력화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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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0:26:49
- 수정2024-09-04 10:41:42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판매,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 판매하거나 건설기계에 요소수를 쓰지 않도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수입, 판매하거나 건설기계에 요소수를 쓰지 않도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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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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