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9.04 (10:27)
수정 2024.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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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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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9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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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0:27:25
- 수정2024-09-04 11:08:53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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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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